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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4, 2011

'약한' 농약 2012년부터 통신 판매

'약한' 농약 2012년부터 통신 판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천연식물보호제처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은 인터넷이나 통신판매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농약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다. 또 등록하지 않은 농약을 보관·진열·판매하는 등 부정하 ... '약한' 농약 2012년부터 통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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